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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 신청방법

by 카네모찌 2024. 4. 17.

최신 정부 정책으로, 구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여 여러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방법

신청시기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kr 홈페이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주요 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상담)

 

지원대상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1번에 해당 안되면 2번입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있어요.

 

  •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을 지원하며,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요.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요.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은 무관합니다.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소득지원, 취업활용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취업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역량과 의지에 맞는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I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돕습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접수/문의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URL http://www.kua.go.kr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