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배당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주식투자 배당금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배당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당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회사 내에 누적한 후, 일부를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는 다르며,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이나 어음 등의 형태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선언이 되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에 대한 유동부채로서, 배당선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익처분으로 배당금이 결정된 경우,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대체시키게 되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 계정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대차대조표상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 배당금을 나타내는 일종의 미지급금입니다.
확정배당금
확정배당금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을 때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 주는 배당금 제도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1980년대에는 고금리 시대에 존재했던 보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7.5%이고, 공금리 수준이 9.5% 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의 금리차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확정배당금입니다.
확정배당금은 매 보험연도말에 발생하며, 계약의 전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의 저금리 시대로 인해 확정배당금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고금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확정배당금이 만들어졌지만, 저금리로 인해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허위광고나 불완전한 판매로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정한 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낮을 경우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과 상품안내장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확정배당금은 고객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실에서는 저금리 시대에는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은 소유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이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게 되며, 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 외 수익의 1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배당의 형태에는 현금배당, 재산배당, 증서배당, 청산배당, 주식배당 등이 있으며, 각 형태별 배당은 모두 수입배당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배당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상 배당금의 범위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이나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소유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이는 은행 및 기타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 외 수익 항목에 속합니다.
배당의 형태로는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재산배당, 증서배당, 청산배당 등이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는 각 배당 형태를 배당금수익계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과 같이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도 합니다.